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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남궁은
    카테고리 없음 2024. 7. 12. 15:4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品質經營─工産品安全管理法 ]

    요약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7년 3월 제정한 법으로 2016년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후 폐지하였다.
    1967년 제정된 공산품품질관리법이 1993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2000년에 다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후 폐지되었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 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했다. 품질경영과 관련한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와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품질경영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품질향상·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품질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었다.

    기업 등의 품질보증체제인증에 대해 종전의 품질경영촉진법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 법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에 대해 품질표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했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하도록 했다.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밖에 안전검사 대상 이외의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공산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벌칙과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전문 5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존재하였다.
    참조항목
    품질경영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카테고리
    사회과학 > 법 > 행정법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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